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 차단 일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수종사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례를 언급하며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