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거본, 길림양행 상대 등록무효 소송... 상표 등록은 길림양행이 먼저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견과류 전문 업체 길림양행이 ‘허니버터아몬드’를 둘러싼 경쟁사 머거본과의 상표권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노란 바탕에 꿀벌이 그려져 있는 제품 겉포장 디자인도 매우 유사하다. 다만, 상표 등록은 길림양행이 2015년 10월 먼저 했다.

이에 머거본은 지난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머거본은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면서도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상표로 등록된 버터 조각과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과 전체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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