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합의 등 고려 감형"... 지난 1심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6년·5년

좌측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반성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같은 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 벌인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들과 같이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MD(영업직원) 김모씨와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 등에겐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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