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7일 출소 예정 손정우에 범죄인인도 영장 발부... 2개월 내 최종 결정 전망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다크웹에서 운영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24)에게 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이 손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만기로 출소가 예정돼 있던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씨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배포·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강제 송환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폐쇄형 비밀사이트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 석착취물 영상은 8테라바이트에 달했다. 지난 2018년 2월 기준으로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 서버에는 영상 파일 20만개가 있었다.

영상에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포함해 신체 훼손이 있는 아이들과 그동안 실종 신고 상태의 아이들도 다수 발견됐다.

손씨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착취물 영상 20만여 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영국 등의 수사당국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회원들에 대해 2017년부터 국제수사공조를 벌였고 12개국에서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는 232명이었다.

손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오는 2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1회 다운로드한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데 비해 손씨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처벌이 무거운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국 법무부에 손씨를 강제송환 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1만명이 동의했다.

한편,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심판을 거쳐 2개월 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