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및 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7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당하자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해준다면 코로나19에 많은 기업이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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