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 몰수... 공익요원 강씨·태평양 이모군 등 공범 2명도 함께 기소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일당 2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모두 14개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고 ▲ 사기 ▲ 사기미수 등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포함한 피해자 총 25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최소 38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을 몰수보전 청구했다.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으로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분석 중이지만, 가상화폐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번호 ‘암호키’는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암호키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씨(23)와 '태평양' 이모(16)군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심의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2세 딸을 살인 청부하며 400만원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태평양' 이군은 성인여성 17명의 성착취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올리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번 기소에서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