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례"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통해 알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ㄱ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열린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ㄴ양의 피해를 알게 된 부모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군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과 ㄴ양을 각자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고 ㄱ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ㄴ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ㄱ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이후 이들은 인천시 내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ㄱ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적법한 대처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자신을 ㄴ양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은 이날 현재 34만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ㄴ양의 어머니는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쯤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며 자신의 딸에게 술을 먹인 뒤 폐쇄회로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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