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래한국당 설립 목적... 평등선거 헌법 원칙 위반”
‘안철수 신당’ 등록 거부한 선관위... 정당 조직 해석 맘대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류 씨 등은 지난 12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받아준 선관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관위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라며 "헌법에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당 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며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등의 등록은 거부하면서 정당 조직의 민주성 등 ‘형식적 심사’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심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측은 "정당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15조를 근거로, 선관위에는 정당의 실질적 민주성이나 조직의 활동 목적 등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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