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도 무혐의 처분

지난달 11월 22일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9)의 별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해 1월 여성 A씨가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윤중천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사건과 김 전 차관이 A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지 10개월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A씨는 2008년 3월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검찰의 첫 수사에서 관련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이 난 뒤 지난해 3월 검찰 과거사위 권고로 재수사가 결정되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도 허위 진술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1월 석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대가성 등 입증 미비, 공소시효 초과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윤씨도 구속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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