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4곳 늘어
서울 노원, 경기 안성, 강원, 전남 등에 4곳 줄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미래통합당 간사, 장정숙 민생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곳이 줄어든다. 
 
획정위는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 획정안은 지난해 1월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의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을 정했다. 
 
선거구 통폐합이 이뤄진 4곳이다. 서울 노원은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됐다. 강원에서는 강릉과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지역구가 4곳으로 조정됐다. 전남에서도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지역구가 4개로 줄었다.
 
이번 획정안으로 영향을 받는 현역의원은 16명이다. 공천이 확정됐는데 선거구 통폐합 결정을 받아든 후보들은 10명이다.
 
여야는 통폐합 대상 지역 중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후보 선정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천이 끝났는데 지역구가 줄어드는 곳이다. 교통정리를 다시해야해 해당 후보들과 당은 곤혹스러울수밖에 없다. 
 
노원갑 현역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까지 마쳤는데 선거구 조정 소식을 듣게 돼 당혹스럽다”며 “획정위의 결정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원을의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획정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법에 따라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야가 이제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획정위가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구 선거구를 줄이는 결정을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안산 단원갑의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 현행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통폐합한다는 선거구 획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호남 의석과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를 지켜주기 위해 안산 시민을 희생시킨 반헌법적 선거구 획정"이라며 "선관위가 법도 원칙도 없이 민주당과 민생당의 밀실야합에 승복해 여당의 하청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통합당 이양수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역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원도민과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의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긋기가 된다"며 "관할 면적이 넓어 민의 수렴이 어려워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향후 획정위의 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다. 
 
여야는 총선 41일 전인 5일까지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