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고위 공직자 및 주요 거래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전 행장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고, 인사부장 홍모씨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까지 '청탁 명부'를 만들어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 우리은행 고액 거래처 임직원의 자녀 등 30여명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부는 이 전 행장과 채용 담당자 등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채용 절차 직후에는 파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청탁 명부를 관리하는 등 면접관과 우리은행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남 전 부행장과 홍 전 부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전 행장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줄였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홍 전 인사부장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된 후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