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각 본사 압수수색 진행... 라임·신한금투 본사 압수수색 이후 두번째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과 대신증권·KB증권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오전 10시께부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대신증권,KB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리은행과 대신증권이 보유한 컴퓨터 파일과 장부 고객 투자 동의서 등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벌인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은 라임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2019년 말 기준 총 3577억원을 판매했고, 이 중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2531억원이다.
이어 같은기간 대신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라임 펀드를 691억원을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500억원 규모가 반포WM센터 한 곳에서 상품이 집중적으로 팔려 주목받고 있다.
해당 반포WM센터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전 반포WM센터장인 장모 씨와 현재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나 라임 펀드가 한곳에서 대규모로 판매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KB증권은 개인과 법인에 각각 284억원, 397억원의 자펀드를 판매했다. 자펀드 가운데 'AI스타 펀드' 1~3호에 가입한 고객들은 TRS 때문에 100% 원금 손실을 봐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 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KB증권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해갈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KB증권은 AI스타 펀드를 판매하면서 1.5%의 선취수수료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를 받은 라임자산운용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된 것이다.
KB증권은 라임 TRS 레버리지 액수 1000억원으로 지난해에만 최소 15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를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펀드 손실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추가 모집하고 펀드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