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주는 것이 핵심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한 양대 법안으로 꼽힌다. 경찰에 자체적인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도 제한이 생긴다. 기존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면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조정안은 피고인 측이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도록 해 올해 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 피신조서 능력 제한은 별도 규정을 둬 향후 4년 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만에 선진 형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도 “경찰과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 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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