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美ㆍ中 무역합의 서명 이틀 앞두고 조작국 해제... 韓, 대미흑자·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해당해 관찰대상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왼쪽부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다만 한국의 '관찰대상국' 해제는 보류됐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기 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5개월여만이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이는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고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하면서 해제된 것이다.

앞서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8월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트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한다.

당초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낸 바 있어,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느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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