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사측 “사찰 보고서 작성될 일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 업체인 세스코가 퇴직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스코가 퇴직자들의 동향을 감시해 동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온 사실이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MBC가 단독 입수한 자료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157페이지 분량의 동향 조사 보고서다. 이 보고서 작성은 ‘시장조사팀’에서 맡았다.

2017년 1월 동향 조사 실적 내용을 보면 감시 대상으로 기록된 대상은 모두 58명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는 세스코 퇴직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은행서 대출 상담을 받은 것부터 점심으로 중국 요리를 먹은 것까지 사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심지어는 차량 유리에 이슬이 맺힌 것을 분석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에 담긴 2014년 11월 동향 조사 내용을 보면 세스코 퇴직자인 김모씨가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는지 촬영됐고, 같은 해 4월엔 전 직원인 이모씨가 출근 중 미행한 내용을 5분에서 10분, 짧게는 1분 간격으로 촘촘히 기록하기도 했다.

또 보고서에는 퇴직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다.

동향 조사 보고서에 담긴 이들은 모두 세스코 전직 직원들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세스코 측이 퇴직자들의 동향을 사찰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정 개인의 동행 조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스코 측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세스코는 이 사항과 관련해 한 언론에 “사내 ‘시장조사팀’ 조직은 없으며, 사찰 보고서가 작성될 일도 없다”며 사찰 의혹과 사찰팀 존재를 모두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스코는 지난 2018년 매출 2500억원을 넘어서며 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를 지켜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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