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신 등 4개 업체 과징금 4억8200만원 부과…4년 간 총 16건 담합 혐의

칼슨 등 4개 업체들이 타일(사진)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입찰서 짬짜미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효성과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입찰서 짬짜미로 가격을 담합한 칼슨 등 4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3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칼슨과 현대통신, 타일코리아와 은광사 등 4개 업체에 담합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발주한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 총 16건을 담합한 혐의다.

담합은 타일과 조명, 홈네트워크 입찰 전에 칼슨이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칼슨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입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소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했다.

자료=공정위

업체별 공정위 과징금 규모를 보면 칼슨 3억2400만원, 현대통신 1억3000만원, 은광사 2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주도한 칼슨을 부당 공동행위(공정거래법19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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