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비율 40%' 투자자 지난 7일 수용... DLF 피해 사례 6건 전부 분쟁조정 합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시중은행이 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사례 6건에 대한 배상 절차를 완료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DLF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사례 6건 가운데 가장 낮은 배상비율인 40%를 권고 받은 우리은행 투자자 1명이 지난 7일 배상안을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5명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서류를 내면 해당 은행이 바로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분조위는 일괄배상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올라갔던 DLF 피해사례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다. 두 은행은 지난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배상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두 은행은 분조위 결정 이후 자율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 전부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율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대표 사례를 토대로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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