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靑 고위 공직자, 집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다주택자 은 위원장, 세입자에 매도의사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다주택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소속 공직자는 아니지만 12·16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 가운데 하나인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일 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주택처분 권고와 관련해 "저도 당연히 해당된다"며 "어제 오후 5시께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잠원동 아파트(공시가 9억28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2억900만원) 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팔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예전에는 거기(세종시)로 근무할 생각으로 샀던 것이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살 것이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과 청와대의 권고 이후 집을 처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첫 고위 공직자가 됐다.

12·16부동산대책은 지난 16일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등이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오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될 예정이다.

특히,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로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높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해 갭투자 수요를 막을 계획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가격이 안정돼야 중산층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며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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