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에도 서울 집값 상승, 수도권 풍선효과 부작용 일자 추가 대책 내놔
종부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기존 절반으로 낮추고,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전면 금지

홍남기(왼쪽 두 번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조치에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꺼내든 초강력 카드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으로, 자금줄을 묶고 부동산 세금을 높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동별로 핀셋 규제를 시행함에도 서울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수도권 일대로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카드를 꺼낸 든 것.

서울 아파트값은 이 같은 규제에도 강남권 재건축 여파로 24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일대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서는 집값의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 원인을 저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과 낮은 보유세로 보고 초강력 카드를 내놨다.

12ㆍ16 부동산 대책 핵심은 자금줄을 묶고, 종부세를 인상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것에 있다.

돈줄 막는다  

우선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였다.

현재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LTV는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인정 비율을 낮춰 시중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LTV가 낮아지는 것만큼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 줄이 막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고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실거래가 9억원으로 변경, 조세 정의에 맞게 종부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브리핑 자료

다가구 세(稅)부담 는다       

종부세도 세율을 상향해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해 투기 목적 보유면 시장에 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다가구 주택보유자는 한 가구 주택보유자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인상한 것.

정부는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p~0.8%p 인상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기존 200%서 300%로 상향 조정했고, 공시가격도 실거래가 가깝게 현실화율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9∼15억원의 경우 70%, 15∼30억원의 경우 75%, 30억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확대했다.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로 미지정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일어나자 추가 지정에 나선 것.

지난달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과천ㆍ하남ㆍ광명 등 경기 3곳 13개동,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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