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비례대표 의석과 석패율 이견
선거법 표결 참여... 불똥 정의당으로 튀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선거법 개정 원안인(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선거법 조정을 더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나온 한국당의 입장이다. 
 
그동안 '4+1협의체'에선 지역구와 비례(250+50), 연동률 50%를 갖고 논의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상한과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선거법 표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이유는 원안대로 투표할 경우 민주당의 반대표도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역구를 253석→225석으로 할 경우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민주당은 원안 상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다”며 “4+1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4+1협의체 공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립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상한(캡)을 꺼내자,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이 몇 없고 정당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게 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선거법 관련 조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저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당초 ‘225대 75’ 원안에 합의한 당사자가 ‘4+1’에 참여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다시 한번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안을 올리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정의당의 참여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4+1협의체 공조 균열과 선거법 원안 상정 가능성에 따라 향후,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 저지가 우리에겐 더 큰 목표였던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다면 공수처법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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