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 무죄, ‘업무상배임’ 유죄... 法, 1·2심서 징역3년, 집유 4년 선고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치즈 유통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은 이 혐의를 두고 부당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고 보아 배임 혐의를 적용시켜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낸 5억원의 광고비를 횡령한 혐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치즈 통행세를 반대해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을 2016년 2월부터 1년간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출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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