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정보로 235억원 부당이득... 라 회장 "무죄판결로 억울함 풀리길"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오직 난치병 치료에 매진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신약개발을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라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법원에 제출한 보석청구서가 10월말 인용되면서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그는 지난 2001년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한 후 2013년에 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결국 같은 해 알앤엘바이오는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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