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투자 숙려제ㆍ고객 철회제 도입 검토... 하나은행, 불완전판매 시 고객에 철회 보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6건을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판매한 것을 뜻한다.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다.

앞서 두 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0월 우리은행은 일 사태의 후속 조치로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상품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와 영업문화,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투자 숙려제도는 고객이 상품 가입 전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고객 철회제도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가입을 철회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리콜 방침이 정해지면 매수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전부 고객에게 돌려준다.

하나은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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