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국정원 특활비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일부는 뇌물 인정... 형량 늘어날 가능성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원진(왼쪽),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명목으로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전달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핵심 쟁점은 과연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고손실죄는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회계관계직원)이 돈을 빼돌렸을 때 가중처벌되는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 
 
2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27억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7억5000만원은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날 대법원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이 맞다”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을 직접 확정하고, 실제 특활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관계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특활비 36억5천만원 중 2016년 9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건넨 2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였다는 점에서 뇌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나머지 특활비는 횡령으로 얻은 돈을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할 뿐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특정범죄가중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중형 선고가 예정돼있어 형량이 얼만큼 늘지는 가늠이 어렵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