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이웅열 전 회장 인보사 사태로 출국금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진행된 1심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허가 당시 연골 세포라고 신고한 물질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숨겨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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