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충전 금액 숫자만 바뀌는 눈속임...가정주부ㆍ퇴직자 등 대부분 서민 피해자

그래픽=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를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이며,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업체대표 A씨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A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마친 상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렇게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 회원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A씨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초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오가며 '업무협약' 등 명목의 행사를 열었다. 이처럼 사업을 확장하는 듯하다 투자금을 가지고 지난 7월 태국으로 출국한 후 잠적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2개월 사이 6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ㆍ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범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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