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성폭력·대마 등 6가지 혐의... 檢, 구속연장 신청할 계획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검찰은 양 회장이 구속 기한이 임박하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4일이며, 해당 구속 영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 교수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추가 발부됐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 30일 추가 기소돼 오는 14일 속행 공판을 앞두고 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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