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사건' 장대호.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께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을 들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장대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에 관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명시하기도 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