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웅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기소
규제의 벽 허물어야... 대통령 발언과 다른 결정 유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은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에 참석해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정부가 만들고 지원하겠다.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 국가’를 선언한 날이었다.
검찰은 타다를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를 운영했다. 타다는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던 이용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순식간에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떠올랐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개발자들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