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영토 수호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간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이 올해 독도 영해 내 우리 조사선 활동을 9회나 방해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최근 5년간 3단계를 거치면서 독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동원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 4회나 근접 감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것이 1단계로 우리측 해양조사선은 결국 조사를 못하고 독도 영해 12해리 내로 이동한 바 있다.

2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는 일본 함정이 방해를 하지 않다가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동해서 조사할 때 13회나 근접 감시하며 부당호출 및 방송하거나 사후에 항의까지 하면서 1단계보다 강도를 높여서 조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3단계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시 방해 여부다.
즉, 2단계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 일본은 방해를 하지 않았고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밖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만 방해했던 반면 3단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 할 때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조차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란 설명이다. 

3단계는 올해 9월 6일까지 일본이 19회 방해해 전년 동기 대비 211% 급증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조사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지 않던 위협 행위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양영토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최근 일본의 독도 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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