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08.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빚투’ 논란을 일으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연예인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된 마이크로닷 부모 신모(61)씨와 김모(60)씨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됐으며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작점이 된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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