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거수로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내후년 뒤면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모든 고교 학생에게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현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 협조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 중에 있다.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학생 1인당 1년에 160만 원 정도 학비를 줄이게 된다. 전국의 국·공립고와 사립 일반고 2,300여 곳의 고3 학생 44만 명이 대상이다.

이날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 투표권이 있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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