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등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공보준칙 개정에 나선다.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관행도 사라지고, 수사 당사자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그간 문제가 됐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둘러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적 인물 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거나 취재나 언론보도로 외부에 알려진 사건의 경우 인권 침해나 수사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개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수사공보준칙이 개정되면 피의사실 공표를 더 엄격히 제한한다. 기소 후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고인과 죄명, 기소일시, 방식 정도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도 새로 포함됐다. 형사사건에 관해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검찰청에 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소 전·후 형사사건의 예외적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언론 보도된 관련 내용은 논의 중에 있는 초안으로서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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