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불이익 최소화 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언론보도 자유 보장 방안 논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법무부가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인권침해와 맞물린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응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한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조 의원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망신주고,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 등의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폐단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경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 맡으며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법무부에선 형사기획과 한지혁 검사가 경찰청에선 수사기획과 윤승영 총경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홍준식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 법률신문 강 한 기자가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