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1건 '1400만원 수취'..차주 의사 반해 가입 강요 안돼

사진=우리은행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꺾기)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구속행위 금지 위반으로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원 1명은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으로 통보하고 과태료 60만원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A지점에서는 2014년 9월25일 중소기업 차주 주식회사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원)과 관련,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 의사에 반해 2014년 9월30일 저축성보험상품 1건(월100만원) 가입을 강요했다.

계약해지일 2018년 4월4일까지 총 1400만원을 수취했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은행이 여신거래에서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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