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휴 사흘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일 발표한 정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추석 전후 사흘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추석 전·후 3일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고속도로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규모가 재정 508억 원, 민자 162억 원 등 약 670억 원에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3일과 14일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및 공항·광역철도 운행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역·터미널 통과시간 기준)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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