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 소명 의무 법인 확대..하반기부터 과태료 등 엄정집행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국세청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 계좌 미신고자 333명에게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형사 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된 2014년부터 미신고액 50억원을 넘는 43명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2013년부터는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2014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벌금 하한선 13%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법인으로 확대된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단위: 조원 자료=국세청

해외계좌 61조원 신고..금액은 전년比 7.4%↓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금액은 4조9000억원(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결과란 분석이다. 5∼10억원 사이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는 755명이 총 5365억원을 신고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31조7000억원(51.6%)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계좌는 23조8000억원(38.7%),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는 6조원(9.7%)으로 집계됐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보다 9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 늘었다.

개인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었고 중국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섰다. 신고법인 중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과세 당국과 금융정보 교환 자료, 관세청 보유 자료 등을 통해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 탈루 세금 추징,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제재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