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 배우로 드라마·영화 종횡무진, 예능 불화설로 슬럼프 겪기도...돌연 은퇴 선언 후 결혼하며 일반인으로, 남편 구속소식에 주목받아 

연예계를 떠나 일반인의 삶을 택했던 배우 이태임씨가 최근 남편의 법정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일반인의 삶을 선택한 배우 이태임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편이 최근 주식사기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임씨의 남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주가부양에 사용하겠다'며 14억원의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재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한 바 잇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11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에서 돌연 은퇴 후 결혼을 선택했던 배우 이태임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녀배우로 브라운관을 누비다 팜므파탈 연기로 주목받던 때 돌연 은퇴를 선택했던 배우 이태임.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펴봤다. 

미녀배우로 주목, 구설수로 맘고생

배우 이태임의 데뷔는 2007년 MBC드라마 '9회말2아웃'이었다. 당시 단역으로 등장했던 그녀는 2008년 '내인생의 황금기(MBC)'를 시작으로 2009년 '천추태후(KBS2)' 등에 비중 높은 조연으로 등장해 주목받았다. 시원한 외모에 볼륨감이 넘쳤던 그녀는 다양한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채워갔다. 

특히 2014년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 히로인으로 출연하면서 배우 이태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과감한 노출연기를 감행할 정도로 결단을 내렸지만, 극중에서 연기보다 몸매가 부각되며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게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는 MBC예능 '띠동갑 내기 과외하기' 촬영 중 쥬얼리 출신의 연기자 예원과의 욕설 파문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겪어야 했다. 이후 예능팀의 오디오가 모두 공개되면서 논설을 수그러들었지만, 당시 그녀는 상당한 맘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이태임은 2017년 JTBC '품위있는 그녀'에 조연으로 등장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극중 여주인공이었던 우아진(김희선 분)의 남편 안재석(정상훈 분)과 불륜을 저지르는 역이었지만, 팜므파탈 분위기를 자아내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또한 같은 해 MBN 예능 '비행소녀'에도 출연해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구설수와 논란으로 맘고생을 겪던 배우 이태임씨는 지난 2017년 JTBC '품위있는 그녀'에서 안정된 연기력을 선보인 후 연극 무대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사진은 연극 '리어왕의 둘째딸'. 사진=뉴시스

급작스런 은퇴, 그리고 결혼

데뷔 후 구설수와 논란에 휩싸이며 맘고생을 이어왔던 그녀는 '배우 이태임'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무렵인 2018년 3월 돌연 연예계를 떠났다. 그녀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연예계 생활을 접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그녀의 소속사조차 은퇴사실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급작스런 결정이었다. 이후 소속사는 그녀와의 논의 끝에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얼마뒤 결혼소식을 알려왔다. 금융권의 M&A전문가와 결혼했으며, 혼전임신 중이란 소식도 함께였다. 그리고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 프로필도 대부분 삭제했다. 팬들 역시 일반인의 삶을 택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행복을 빌기도 했다. 

이런 그녀가 최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고 있다. 바로 남편이 법정구속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인 A씨는 지난 2014년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정을 해주겠다"는 말로 1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였다. 

A씨는 2018년 12월 열린 1심재판부에서 이같은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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