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2019.06.13.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최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홍상수(59)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28일 홍상수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항소 포기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원 측은 홍상수 감독의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홍 감독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딸 1명을 뒀으며 2015년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