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키려다 거리로 내몰린 정치인, 외면하는 민주당

윤종오 전 구청장이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6일 이후 농성중이다 사진 = 민중당 제공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3일부터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농성 중이다.

농성의 시작은 윤 전 북구청장의 재임 시절 코스트코 입점 반려로부터다. 윤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 울산 북구 지역에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대형 마트만 5개가 돼 인구 17만 명인 울산에서 소상공인의 괴멸적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기에 코스트코 입점을 반려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가 인구 15만 명 당 1개꼴인데 반해, 코스트코 입점 시 울산 북구는 3만5000명 당 1개가 들어설 상황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윤 전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려했고, 이후 건물주는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 3억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상황이다.

북구청은 이후 또다시 윤 전 북구청장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4억60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결정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구상금 청구에 나서며 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다. 

이에 지역 민심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지역주민과 중소상인단체는 즉각 대책위를 만들고,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상금 면제’ 청원을 했고, 울산북구의회 역시 과반수로 찬성‧의결했다. 

하지만 울산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면제 대상이 아닐 뿐더러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떤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산유통연합회 등 상인 단체 4곳은 합동으로 19일 오후2시 울산 북구청 농성장 앞에서 울산 상인대회를 열고 이동권 현 북구청장이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상인들은 이번 울산 북구청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도 진행형인 경남 창원과 김해 그리고 경기도 하남에서 중소상인을 위한 '정의로운 구청장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이런 사람을 자당 후보로 선정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우리는 지역 상인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을 길거리에 내몰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코스프레를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개원을 촉구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 때문에 중소 상인을 위한 전임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마당에 그 진정성을 의심 하게 한다. 사진 = 김병건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제가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11월21일 울산 북구청장, 북구의회, 민주당 울산시당 앞으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권 면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었기 때문에 박 위원장의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 역시 적절한 대답은 아니다.

이번에 경매로 넘어가는 노동자 출신이자 진보 정치인인 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이고 전 재산이라고 한다. 윤 전 북구청장이 재임 시절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에 따른 대가는 너무 가혹하다.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의로운 결정에 대한 우리 사회 기득권의 보복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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