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차별적 발언 과 세계노동기구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20일 최고 회의에서 전날 발언에 대해서 해명 하는 황교안 대표 사진 = 국회기자단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19일 부산 상공회의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 없죠. 세금을 낸 것도 없고.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어.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 유지해주어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라는 발언이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최고 회의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니라 최저임금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돈이 들어가니 힘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숙식비 지원은 내국인들에게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들 숙식비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국제 노동 기구의 차별 금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외국인 차등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나라는 공개적 태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싱가포르 정도이고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동 국가들 뿐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중 제111호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 또한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다.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이다.”라고 비판하면서 “ 인권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력은 알겠으나 제1야당 대표라면 달라진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퍼뜨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권은 망신이지 자랑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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