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3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3.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박유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유천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던' 거짓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사과했으며 "피고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고 마약에 손댄 계기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파국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죄책을 황하나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한 박유천 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박유천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박유천 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이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 씨의 선고 공판일은 내달 2일이며 박 씨와 별도로 기소된 황하나 씨의 재판은 이보다 앞선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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