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평동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관련 ... 한국당 반대에도 경제환경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통과시켜

성남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시유지 매각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오준영)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과 관련해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 시유지 매각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한국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한국당 위원장의 유고를 들어 몸싸움 끝에 통과시키자 한국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2010년 3개시 통합반대 당시 쇠사슬 성남시의회가 재현되고 있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지난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였으나 몸싸움과 막말로 파행으로 이어졌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거부하자 11일 오후4시경 위원장 사고의 이유를 들어 민주당 소속 서은경 간사가 반대를 무릅쓰고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회의실 문을 잠근 상태에서 통과시키려는 서은경 간사와 이를 막는 박영애 의원간에 방망이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으나 결국 민주당 소속 서은경 간사는 "주먹으로 쳐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일단은 통과시키고 법으로 해결하라"며 시유지 매각에 찬성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통과를 시켰다.

몸으로 막았던 박영애 의원은 시유지 매각건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왜이리 시유지를 못팔아서 안달이냐. 지금 못팔면 무슨 문제가 있냐"며 고성을 지르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모여 출입구마다 끈으로 묶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2010년 쇠사슬로 묶였던 성남시의회가 정당만 바뀌었을 뿐, 재현되고 있다.

이와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위원장이 유고시 간사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거부시에도 간사가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위원장이 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위원장이 시의회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에 유고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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