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 = 김병건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1심재판부의 선고문을 민주신문이 공개한다. 이하는 선고 전문이다. 

무죄선고후 재판정을 나오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의 환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266호 267호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은 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주요 사항을 설명을 먼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성남해뜰 주식회사에서 대신 진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성남시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용지 관련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측에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보물, 유세에 서 성남시에서 돈을 거뒀고 특정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성남시를 위하여 2761억원이 사용될 예정인 제1공단 공원화사업, 920억원이 사용될 예정인 구역내 기반 시설사업을 진행하기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1852억원 상당의 임대아파트 부지, 같은 금액을 받게해서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기로 하였다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

 

그러나 성남해뜰 주식회사에서 27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1공단 공원화사업, 920억원이 투입될 구역외 기반시설사업을 진행, 1800상당 임대주택 도시개발공사 에서 받기로 해, 받기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성남시 측에서 해당사업을 통하여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 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적어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명시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아닌 한 그와같은 이익확보 내역을...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했다 볼 수 있어, 사용하였다 썼다는 표현도 시민들 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볼 여지도 있어 1공단 공원인근 설치될 ... 1공단 부지 둘러싼 .... 개발확보와 별개 문제로 보여 더욱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사항 외에 다양한 유세활동 했는데 그 과정에서 1공단 공원화사업이나 구역외 기반시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명시하 거나 1822억원이 장내의 수입인 점을 명시한 표현을 하기도 했어

이와같은점 보면 피고인이 그 표현을 통해 현실적인 개발이익 확정이나 혼동 주기위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봐

다음으로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하여 최철호 김석환 양민재가 김정령 성남시장과 관련해 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사건의 인터뷰를 목 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것, 검사사칭 사건에 관여하게된 계기에 해당. 인터뷰는 통상 기자들이 인터뷰나 정보획득 목적으로 하는 일체 행위

 

최철호가 피고인을 만나 정보 취득하는 행위는 인터뷰 중 있었던 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사전에 인터뷰 등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검사사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아무 발언 없어, 피고인이 검사사칭과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양민재는 피고인이 소송사건때문에 컴퓨터 책상에서 일을 한다면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검사 사칭 전화 녹음이 시작됐고 5분가량 후에 피고인이 다시 컴 퓨터와 탁자를 오가며 문서 작성했다 진술, 최철호가 검사사칭 통화 할 무렵 피고인 초동 문서작업도 아울러 하고 있었어, 일을 하고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 보기 어려워

누명은 사실이 아닌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 피고인이 검사사칭을 도운것으로 판결이 선고돼 처벌된게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김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건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인 사실 알 수 없어, 그와같은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특정되어있지 않아 청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자에 따라 의미가 달리 이해될 수 있어

토론회에서 편파적 발언에 가까운 발언을 할 때 여러 후보자들이 질의하는 특성상 상대방은 내용을 보충할만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 한 피고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없어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로 볼만한 단계까진 이르지 않았어

 

다음으로 직권남용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구 정신보건법 21-5조 각 항의 의미에 대해 보겠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1항은 의사에 반하는 진단절차를 규정하는 유일한 조항,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 정신보건법 25-3 이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 를 우선 진행한 후에야, 3항의 절차를 진행할 ㅅ 있다고 규정.

 

2항의 절차에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선행절차 부여, 진단 및 보호신청, 제3항의 입원은 시장 등에게 입원 등의 재량권을 주어 제2항의 입원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권으로 연결되는건 아니야

구 정신보건법 1 2 항은 3항과 달리 정신의학과전문의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위험성이 있는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진단으로 의 미가 있어. 정신보건법 25조 1항에서 발견을 보면 발견의 의미는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구 정신보건법 의료보건법 살펴봐도 방법의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 찾아볼 수 없어

실질적인 내용의 심사나 상당성의 판단없이 지속적으로 진단에 나아가도록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양식에도 대면을 전제로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후속절차 진행절차에서... 발견의 절차 및 방법의 대면 제한이 있다 할 수 없어, 전문요원은 대상자가 정신보건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적정성과 상당성에 비춰 판단할 수 있다고 봐

2항의 절차는 입원을 위한 절차, 대면 절차가 이뤄지고 형식적으로 전문가에게 보내는 서류에 그치는게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의가 대상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는것도 포함, 이런 진단 조치는 시장 등이 행정권 기초한 처분에 해당, 진단의뢰에 대해 의심되는 자가 저항하면, 상당하다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리력의 행사도 아울러 행사되는게 맞겠다

3항, 구 정신보건법 40조 1항에 응급의료 진단 요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입원절차는 평가입원이라는 독자적인 하나에 해당하는데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만 40조 1항이 배제되는 절차라고 보긴 어려워

구 정신보건법 25조1항에 따른 절차는 단순한 의뢰에 그치는게 아닌 실제 진단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절차라면 해당 절차에 대한 입원에 의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신보건전문의가.. 진찰한 결과라 봐야

 

피고인이 25조 절차를 진행한 것에 기반한

검사는 2005년 경 이재선이 어머니 구호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쓰러던 일이 발단이 돼 이재선과 피고인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재선이 성남시 게시판에 시정운 영 글 게시하여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하는 등으로... 다수의 글 게시하고 방문 전화하여 성남시 공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시장운영 방해되자 구 정신보건법 3 항에 의해 입원시킬 요건이 아님에도 성남시장 지위를 이용해 지휘감독하는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 지휘받는 센터 등을 이용하여 25-3에 의해 입원시키 도록 마음먹었다 주장하고 있어

이 법원에서 이재선과 관련된 여러 사정, 피고인과 이재선의 관계에다가 피고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가 피고 형제 중에 정신질환 앓은 가족력이 있고 이재선이 폭력적 언행을 반복,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이 치료가 필요하다 본 게 터무니없다 볼 수 없어

이재선의 병력은 가까운 가족 외에 성남시 공무원으로... 수위도 광역화

평가문서 작성한 장재승, 상당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료만으로 판단하는건 한계가 있지만.. 진단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표현한거보면 피고인은 2002년 이재선이 약을 복용해야할 정도로... 조울증 등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의심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은 이재선이 2012년 2얼 22일 경부터 계속적으로 성남시 홈피에 시정운영이나 공공기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의 글을 올리고 전화하여 무리한 민원요구, 폭언욕설을 했고, 성남시청 안에서 소란 피우는 행위하는걸로 봐서 이재선의 정신병적 증상에 기 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어.

피고인은 이재선으로 시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공무원들의 어려움 호소가 계속됐는데 모친과 형제자매의 권유만으로는 이재선의 협조를 받아 강제의학적 진단이 어렵다는걸 알고 자신의 시장등의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 따라 입원시키겠다 마음먹었을 것으로 상당, 추론이 불합리하 다 할 수 없어

물론 이재선이 정신질환자로 자신 또는 타인을.. .정확히 들어맞지 않고 이재선이 정신질환자 의심받는걸로 대해, 처남과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소속 공무원을 굳이 동원해 25조 따른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게 사회적 논란, 비난을 받을 소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어.

다만 응급입원 외에 진단없는 입원은 불법적인 것 구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따른 절차가... 대면없이 가능하다 판단한건 25조3항에 따라 한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절차까지 부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로 가진 걸로 보기 어려워

더욱이 구 정신보건법 25조는 보호의무자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절차 개시될 수 있ㄷ는 점, 이재선이 타인 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나 정신보건 요원이 맡게 돼 있어. 지자체 장은..

구 정신보건법 25조 1항 발견에는 전문의의 대면이 필수적인지 아닌걸로 보면, 분당구보건법 구성수 이형선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제시한 논거들이 반드시 타당하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고인과의 갈등을 들어 25조1항 절차진행의 부당성을 지울 건 아냐

장재승 평가문건과 관련, 자문업무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태만이고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는 시장의 지시 감독 아래에 있어,

공무원들에 폭언 등을 행하는 등으로 피해사례 수집하고 대책 논의하기도 한 이재선의 평가를 요청한건 개인적인 요청이라 할 수 없어, 이는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권행사로 볼 수 있어

나아가 이 부분 직권행사는 종래의 자문 의견에 더해 입원의 필요성 기재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하면서 의견 제시한 것, 그것이 피고인의 부당한 직권행사로 보기 어려워, 센터업무 범위 등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인 등을 요청한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권행위 아니야

피고인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직권행사를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판단, 단순한 전달자 역할만 한 행위를 독자적인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어

장재승에게 수정의견 구하는 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으니 전달하는 행위도 위법하다 볼 수 없어

구호명이 센터에서 이재선 관련 면담 후 이형선이 구호명 면담결과 보내달라 요청한건 업무처리 방향을 하기위한 자료수집의 일환,

공문으로 수행한 것은 공문없이 해당자료 보내기 어렵다는 장재승 요청이 있었다는 점 고려하면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 판단할 수 없어

이재선 보호 촉구 관련해 보면 분당구 보건소에서 한 진단, 촉구가 장재승에 의해 거절됐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가 이뤄진 것으로 장재승과 이형선 사이에 사전 협의가 됐던걸로 보여

그 공문이 특정한 결론을 강제한 건 아니야,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으로 나갈것인지 검토하고 명시 적인 답을 구하는 취지 이상의 논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 평가하기 어려워

재선에 대한 보호신청 관련해 보겠다

구성수에서 이형선으로 교체하고, 이재선의 대응방안에 대해.. 입원에 대해 협조 구해, 윤기천도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지 자문 구한 사실 있어

구호명이 윤기천 도움으로 센터에 이재선의 치료를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인정돼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장재승에게 구 정신보 건법 진단 보호신청 관련해 사실상 영향을 미쳐 직권 행사했다 볼 수 있어

나아가 피고인의 직권 행사와 장재승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장재승은 2012년 6월 21일 분당구 보건소에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로 보 낸 ~를 거절, 피고인이나 윤기천이 장재승에게 보호시설을 강제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사를 했다 보기 어려워

장재승은 이재선에 대한 ~를 거절한 이후 센터에 ㄴ용증명 접수된거 토대로 추가적으로 이재선의 폭력적 성향 알게됐고, 항의도 받았어

장재승은 법정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재선이 타인을 해할만하다고...

대응방안 확인한 끝에... 반드시 전문의가 대상자를 대면해야 할 필요 없다고 판단, 후속절차에서... 전문의의 대면이 있으므로 이재선을 대면하지 않고 진단 및 보호시설.... 장재승ㅇ의 이런 이유에서 진단 및 보호신청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유는 없어

진단 및 보호신청 외에 구 정신보건법 절차에 관한 것과 다르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직권행사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 없어

피고인의 어머니 구호명 명의로 된 내용증명이 장재승에게 보내졌거나 내용증명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호명을 도운것만으로 피고인이 윤기천이 적극적인 권한 행 사했다 보기 어려워

진단 및 보호신청은 장재승의 성남시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로 행사, 법령이 부여한 독자적인 신분에 기초해 행해지는 행위, 장재승이 성남시 정신보건~ 지역 보 건행정에 비추는 것이고, 진단 및 보호신청은 이와 개별되는 고유 권한에 해당

장재승에 대한 직권행사에 대한것이 있다 보이나 내용이 장재승의 의학적 ~를 무시한건 아니야- 직권남용에 해당 하는걸로 볼 수 없어

더욱이 직권남용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강행하는걸 의미하는것일 뿐

장재승 고유영역이므로 피고인, 윤기천이 장재승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고 장재승의 의사결졍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어

 

다음으로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25-3에 따른 입원 시도와 관련해 봅니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서신영 의뢰에 따라 이재선을 직접 대면 관찰하지 않고,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한 게 있음을 들어 마치 당시 상황이 구 정 신보건법 25-3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이형선 등에게 입원절차 진행을 요구한건 인정돼

전문의가 직접 대면하는 대면진단 있어야 하고, 구 정신보건법 25-3은 2항에 따라 실제 대면없이 진행했다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

이형선이 구 정신보건법 25-3에 의한 입원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보겠다

이형선은 이재선이 희망했다면 서신영에게 데려가 진단 받아보게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 검찰에서는 강제로 데려갈 생각으로 앰뷸런스와 정신보건의를 요청했다 진술.

법정에서는 환자 대면하지 않아서 완전한 절차가 아니어서- 차병원 서신영에게 진단하려 한 것으로 보여

중원경찰서 간 최초 이유가 입원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진술하고 있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경우 신현숙이 이형선 지시를 받아 이형선이 말한대로 작성

구 정신보건법 25-2 진단의뢰를 위해 차량 및 전문요원 요청한다 기재돼 있어

청원경찰 데리고 찾아갔을 때 위법한 행위라며 거절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시점에 도움 요청하지 않고 이재선 찾아간 점 보면 이형선은 입원집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장소로 이동한 거로 보여져

당시 서신영의 회신을 구 정신보건법 25-3요건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아 이재선에 대한 입원 요건이 갖춰졌다 판단하더라도 입원에 이르려면 시행령 보호의무 자에 의한 입원절차를 선진행하게 될 뿐 아니라 최소한...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을 봐도 이형선이 입원을 위해 필요적으로 요 구되는 ..ㅡㄹ 하진 않은걸로 보아

이형선은 윤기천 지시와 다른 독자적 판단으로 25-2에서 요하는 진단을 구비하려는 것으로 봐야, 이형선이 이재선의 설득에 저항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재선을 데려갈 내심의 의사가 있더라도 진단을 받게 하려는 행위와 물리력 행사는 25-2에서 정한 집행의 하나라 할 것

차량 및 정신보건의 동행을 요청한 부분을 보면 차량 및 정신보건요원의 동행 요청한 건 앞서 본것과 같이 입원 집행의 실행이 아니라 진단을 받게 해서 구 정 신보건법 25-2의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지휘 입장에서 보면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보겠다

피고인 발언에 2010년 말 경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가 없다는 포함- 김영환은 이 발언을 한 계기는 2012 4월~8월 사이에 피고인 이재선에 대한 강제읩원 시도 확인하기 위한 것, 피고인의 이재선 입원 시도는 수사로 밝혀진것이지 토론회 당시에는 외부로 알려진 적 없어

김영환도 피고인 질문에 2010년 말 경에 있었던 입원시도 의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2 4~8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25조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것 관련 토론회에서 아니라한게 허위사실 공표인지 보 겠다

피고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데 상당한 정도 의심, 2012 4월 경부터 직접 또는 윤기천을 통해 정신병원 입원시킬 ㅅ 있는지 법률적 행정적 검토 지시, 윤기천은 시청 공무원 상대로 진술서 작성하게 하고 구성수는 장재승에게 이게 가능한지- 문건 작성 부탁, 장재승은 평가문건 작성했는데 피고인은 장재승의 평가문건 내용 만으로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내용을 수정하여 구성수에게 다시 받아오게 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은 구성수가 강제입언 불가 식으로 보고하자 구성수에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질책하고 구성수에게는 강제입언을 정신보건센터에 강제입원 지시하 라 다그치기도.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분당설대병원 찾아가 전문의에게 묻고 입원 협조를 요청, 윤기천도.

브라질 해외출장 직전 이형선에게 이재선의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출장중에도 전화로 이재선의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인정돼

이형선은 분당 차병원 서신영에게 이재선의 진단을 의뢰하고 윤기천은 그 후 서신영의 문서를 바탕으로 수행비서 백종선에게 입원집행을 지시,

장재승이 이재선에 대한 진단 보호신청을 하고 진단의뢰를 받은 서신영이 대면진단 없이 진단의뢰에 대한 회신 제목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밝히자 피고인은 구 정신보건법 25-3 요건에 맞는 문서로 봐서 박정오의 절차중단 요청을 수용할때까지 이형선에게 25-3에 따른 후속 입원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은 인정이 돼

앞서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재선 입원시키려는 의도 목적을 가지고 행위에 해당, 피고인은 적어도 법령상 요건이 갖춰지면 시장으로서 25-3의 입원에 관현 재 량권을 ㅎ행사하여 이재선 입원시키려고 지시한걸로 보여

여기에 더해 토론 보는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입원시키려는 걸로 보아 자질이나 도덕성 보려는 게 주요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는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된 뒤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요소

그렇다면 2012 4~8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을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고, 분당구 보건소장 등이 위법한 일이라고 이행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고 입원을 지시하고, 토론회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일 없다 답변한건 이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유권자에게는 피고인이 이재선과 관 련해 아무 사실이 없다 한 것, 이 범위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관여사실을 부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측면 있어

피고인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피고인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

피고인이 이재선을 입원시키려 했는가 주장에 대해 긍정을 했건 부정을 했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해 겉으로 공표되는건 피고인이 이재선을 입원시키려 한 의도고 구체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할 것

또 한편 피고인의 답변은 김영환의 질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SNS와 언론기사 자료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 수사가 진 행되기 전에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머니가 보건소에 진단을 의뢰해 보건소는 행정절차로 형님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을 시작, 보건소가 성남시장 관할이라 진단절차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재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게 아니고 실제 입원은 처와 딸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토론 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어

자신의 행위가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답변한것이라면 다른 질문으로 피고인의 진술 답변 내용을 구체화 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나아가 입원을 직접 목적으로 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은 법령상 입원에 이르지도 않았어

또한 이와같은 포괄적인 형태의 질문은 불명성때문에 답변이 불명할 수 있어, 합동토론회는 성질상 공방을 통해 불분명한 상황을 구체화, 이 몫은 토론 상대방 의 몫

성남시장으로서 시장등의 입원 절차 진행 중단과 관련해 종국적인 권한 가져, 이재선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시키려 했던 해당 절차 진행은 절차 개시부터 피 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작, 절차 개시 경위와 피고인 성남시장으로서 권한 고려하면 절차 진행을 최종적으로 중단시키는건 피고인으로 보여

부시장 박정오, 보건소장 이형선으로부터 심적 부담감, 절차를 중단하고싶다는 보고 받고 이형선에게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답변 받은걸로 보여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형선이나 분당구 보건소 반대로 인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의 절차중단에 대한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보기 부족

 

이런 이유로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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