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들은 포함, 며느리는 불포함…최대 10만명 정도 해당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여·야 4당이 22일 공수처 법 처리에 대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 합의를 했다. 고위공직자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포함하는지는 막연하다.
정부에서 제안했던 고위공직자로 청와대는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 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이 우선 포함된다.
국회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각 부처 장관ㆍ처장ㆍ청장,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됐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됐다.
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 및 교육감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법부와 검찰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 판사 및 검사까지 포함됐고, 경찰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해당된다.
군인은 장성급 장교만 포함됐는데 장성급은 현역을 면한 이후부터 2년간 공수처의 대상이 된다. 그 이외의 대상자는 퇴직 후 3년의 안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정했다.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되는데,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는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