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지난 12일부터 시행

경기도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모습.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조례가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한 점이 핵심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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