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모델 성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로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한 모텔에서 모델 A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다”는 로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 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지난 1년은 사회적으로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인한 변화와 반성이 있던 시기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이나 사과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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