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재정비 후 외부 케이블 지하화 작업 상당 시간 소요될 듯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 케이블을 건물 밖으로 모두 빼놓은 상태다.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이 오늘 최종 확정된 가운데 화재가 난 통신구의 완전한 복구는 연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구 재정비는 물론 수백개의 케이블을 다시 지하화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올해 안으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 판단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

상생보상협의체 합의에 따르면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 및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케이블들이 외부 임시 시설물을 통해 연결되면서 보행자 통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올해까지 완전한 복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 관계자의 판단이다. 사진=조성호 기자

반면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의 완전한 복구에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는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는 공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판단이다.

현재 아현지사는 통신구 화재로 인해 케이블을 모두 건물 밖 외부로 빼 놓은 상태다. 이에 수백 개의 케이블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 임시 시설물을 통해 연결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현지사 인근 도로와 인도에는 이 시설물로 인해 통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KT는 통행안내문을 통해 “현재 통신시설 본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현지사 한 관계자는 “화재가 난 통신구를 재정비하고 케이블을 모두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연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복구 시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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