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품질 튀김기름 폭리 논란에 적극 해명 나서...가맹점협의회의 소송 제기에 검찰 '무혐의' 처분

bhc치킨이 튀김기름 폭리 의혹에 대해 19일 입장문을 내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사진=bhc제공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튀김용 기름으로 폭리를 취한 바 없습니다."

bhc치킨이 '튀김기름 폭리' 및 '저품질 기름' 논란에 대해 전격 해명에 나섰다. 특히 가맹점협의외가 제기한 논란에 대해 법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가맹점혐의회의 항소도 기가됐다고 덧붙였다.

시작은 18일 <한겨레신문>이 보도였다. 한겨레신문은 bhc가맹점협의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시험성적표를 공개하면서 bhc치킨이 가맹점들에게 저품질의 기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이 공개된 시험성적표를 보면 bhc가 공급한 고올레산 해바리기유의 성분에는 올레산 함량이 60.6%에 불과하다. bhc가 80%라고 홍보했던 것에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bhc는 공개된 성적표의 결과치를 모두 합쳐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성적표의 올레산함량을 100g으로 환산할 경우 83.1%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제표준법상 올레산 함량이 70%이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푸드가 공개한 bhc의 고올레산해바라기유 성분분석결과, 자료=bhc 제공

전직 임원이 공개한 가격 폭리 논란도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녹취록을 근거로 "올레산기름은 롯데푸드에서 15kg 1통당 3만원 이하로 공급받는데, 가맹점에는 이걸 6만원이 넘는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bhc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기업에 마찬가지로 원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며, 구매담당 부서 외에는 원가를 알 수 없다"면서 "타 부서 소속인 임원의 녹취록을 갖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맹점협의회가 지난해 튀김기름과 관련 제기한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반박입장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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