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ㆍ감리자 금전 유착 근절, 시공 품질ㆍ안전 확보 취지

사진=김상훈 의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시기가 불분명한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의 즉시 제출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중소형 오피스텔이나 중대형 오피스, 상가를 지을 때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일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의 제출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더뎌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법상 감리중간보고서는 공사현장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어,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제25조 제6항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하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및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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